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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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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에 쓰인 아이콘은 어떻게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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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xpressengine.github.io/XEIcon/library-2.3.3.html 에 웹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예) <i class="xi-lock"></i>에서 xi-lock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 제품소개 리스트 갯수를 변경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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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3가지 모두 관리자설정에 갤러리 이미지 수에서 숫자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테마 이미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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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테마 내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은 가능하나 재판매를 통한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면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사이트 구매

    사이트 구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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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 사이트를 운영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 이전, 전자결제 서비스(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 사이트 구매

    사이트 인수 후 즉시 사이트 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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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를 운영한 지 오래되어 이미 여러 곳에 브랜드가 노출된 경우에는 기존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브랜드 평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방문자나 회원이 확보된 사이트에서 사이트명을 변경하면 기존 회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다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많은 광고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고, 타이틀, 하단 사이트명 등 변경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사이트명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이트 구매

    구매하고자하는 사이트 판매자와 도메인 등록자의 이름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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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판매자, 도메인 등록자, 그리고 사이트상의 대표나 책임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자가 반드시 매물 사이트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메인 등록자와 판매자, 혹은 사이트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이름으로 등록했거나, 직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등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에 있어 도메인의 명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도메인 등록자는 사이트 대표자와 동일합니다. 


    라서 해당 부분은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구매

    사이트 매매 계약 시, 유사 업종 사이트 개설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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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를 판매한 사람이 사이트 양도 후에도 기존 사이트의 회원 정보나 사이트 소스(독립형 또는 자체 개발된 경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갑"은 본 계약 이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일정 기간 후에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몇 년 이내에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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