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구매 사이트 매매 계약 시, 유사 업종 사이트 개설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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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02-03 17:20본문
<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OTF;">사이트를 판매한 사람이 사이트 양도 후에도 기존 사이트의 회원 정보나 사이트 소스(독립형 또는 자체 개발된 경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OTF;">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갑"은 본 계약 이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고드립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OTF;"><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OTF;">만약 일정 기간 후에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몇 년 이내에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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